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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서민주택 공급난 해결 나섰다

앞으로 뉴욕시 내 서민주택을 짓는 집주인은 대출이나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다가구주택을 보수하는 집주인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3일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를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총 3개 법안으로 모두 서민주택 건설 및 보수를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먼저 뉴욕시 등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의 예산 사용처를 대폭 넓힌다. 서민주택이나 이와 연관된 투자를 할 경우 대출·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주택 구입 예정자에 시 예산을 직접 투입해 다운페이를 보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다운페이 보조는 연방 기금을 통해서만 제공 가능했다.   지역 사정에 밝은 시정부가 직접 서민주택 건설을 촉진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목표다.   뉴욕시의 경우 직접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 주택개발공사(HDC)의 채권 한도를 10억 달러 늘린다. 기존 한도는 180억 달러로 2024년 중반께 고갈될 전망이었다.   뉴욕시는 즉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 활용 방안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렌트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다"며 "시정부 차원에서 공격적인 주택 건설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주택이 지어진 뒤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개·보수 시 재산세를 감면한다. 유닛의 절반 이상이 서민주택이거나 운영 주체가 '유한 이익 주택 회사(limited-profit housing company)'일 경우에 한하며 감면 기간은 최대 20년이다.   해당 법안은 기존 뉴욕시의 J-51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J-51은 작년 6월 만료됐는데, 시의회의 반대로 연장되지 못했다. 주정부는 이번 법안이 J-51보다 더 확대된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서명을 마친 법안들은 모두 즉시 시행된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의 주거난에 비춰볼 때 이번 법안 패키지에 서명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모든 뉴요커가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저렴한 집에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회와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서민주택 공급난 뉴욕주 서민주택 서민주택 건설 모두 서민주택

2023-10-24

뉴욕시 조닝 확 바뀐다…규제 대폭 완화

뉴욕시가 대대적인 조닝 개편에 나선다.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집 짓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1일 ‘모든 동네에 집 더 짓기(a little more housing in every neighborhood)’ 정책을 발표했다. 각종 건설 규제 완화로 1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주차장 규제 폐지 ▶서민주택 혜택 확대 ▶공유 주거 ▶메인 스트리트 조닝 ▶교통 중심 개발 ▶부대 주거 시설 ▶빈 오피스 용도 변경 ▶캠퍼스 활용 극대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앞으론 집을 지을 때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시 규정에 따라 주택 건설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함께 지어야 하는데, 이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서민주택 건설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노인주택을 지으면 다른 용도의 건물보다 20% 더 크게 지을 수 있는데, 이걸 모든 종류의 서민주택으로 확대한다.     공유 주거도 더 많이 허용한다. 한 집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며 주방이나 거실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큰 집에서만 가능한데, 앞으론 더 작은 집에도 공유 주거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거용 건물이라도 지상 최고 4층까지는 상업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 조닝 규제로 막혔던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근처 지상 3~5층의 주택 건설도 가능해진다.   뒷마당의 별채, 차고, 지하실 등을 주거시설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 주택 부지 내에서 최대 800스퀘어피트 규모의 주택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빈 오피스와 활용도가 떨어지는 대학 캠퍼스 등도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뉴욕시 도시계획국(DCP)은 다음 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닝 초안을 배포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시작한다. 여론 수렴은 내년 봄 시작할 예정이며 가을 시의회에서 최종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규제 완화 서민주택 건설 공유 주거도 주차장 규제

2023-09-21

단기 임대수입 15% 과세 추진

가주정부가 서민주택 건설 재원 충당 목적으로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수입에 15%의 점유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에 따르면 가주 의회가 저소득 및 중산층 주택 건설 지원을 위해 단기 임대에 대한 점유세(occupancy tax) 부과 시행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택난 해소 목적으로 2023 노동력 주택 금융법(Laborforce Housing Financing Act of 2023) 등 자금 마련을 위한 수많은 법에 서명했다.     지난해 9월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2023 노동력 주택 금융법은 가주 저소득층 및 중산층 주민을 위한 서민 주택 건설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미 마련된 30개 건설 프로젝트에 10억 달러를 지원해서 2755채의 신규 주택의 신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수년 동안 서민 주택 마련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큰 진척이 없자 단기 임대 주택 점유세 부과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건설산업연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가 약속한 350만 채 주택 건설 중 13%만이 허가를 받은 상태다.   공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자 뉴섬 주지사를 돕고자 단기 임대에 점유세 부과안인 SB 584를 민주당 가주 상원의원들이 발의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모니크 리몬과 애나 카바예로는 주택난의 원인 중 하나가 단기 임대 주택 때문이라고 전했다. 단기 임대 주택 공급자가 늘면서 정상적인 주택 거래가 줄고 주택 공급도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단기 임대인은 단기 임대 수입의 15%를 점유세(occupancy tax)로 납부해야 한다. 가주에서 30일 기간 이내 주택, 주택 안 개별 방, 또는 호텔, 모텔이 아닌 기타 숙박시설 이용이 포함된다.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 등의 서비스가 대도시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단기 임대가 임대 시장은 물론 주택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가주가 단기 임대의 핫 스폿이 되면서 주택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에어비앤비는 “법안의 점유세 부과 규정이 단기임대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숙박 공유 서비스 제휴사들과 함께 가주 의회에 반대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행정부의 긴급명령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단기 임대 시 15%의 점유세 부과가 시행된다.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임대수입 과세 점유세 부과안인 서민주택 건설 단기 임대인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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